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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8일)부터 전국 6종의 시설에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상대적으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업종 및 비말 생성 활동 여부에 따른 조정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해서 시행합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총 6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원 (연기, 관악기, 노래 학원은 기존대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입니다.)
  2. 영화관, 공연장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
  3. 마트, 백화점 등 3,000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
  4.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5. 도서관
  6. 독서실, 스터디카페

1. 학원

 

학원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해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마스크의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는 기존과 같이 방역패스가 유지됩니다.

 

2. 영화관 및 공연장

 

식음료 취식 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생성 활도잉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합니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의 공연은 함성, 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으며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존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합니다.

 

3.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마크스 상시 착용 및 생활 필수 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하지만 시설 내에 있는 식당 및 카페 등은 기존과 같이 방역패스 적용이 되며, 시식과 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합니다.

 

 

4.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등

 

해당 시설 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며, 시설 내에서 취식제한이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 방역패스가 해제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

 

하지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비중이 25%이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청소년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 될 가능성이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방역패스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적용한다 합니다. 

 

하지만,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서울시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가 있고,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서 학습에 피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설이 방역패스가 해제되는것은 아닙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현행 유지)

  • 안마소, 마사지업소
  • 멀티방
  •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및 실내체육시설
  • 파티룸, 식당, 카페
  • PC방, 노래연습장
  • 유흥시설
  • 목욕장
  •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위와 같은 시설들은 현행과 같이 유지가 됩니다. 청소년의 경우 해당 시설들에 대해 방역패스 해제가 아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차차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패스가 해제 되어도 아직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에는 변함 없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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