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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추가-납입

 

 

 

최소 월 9만 원씩 5년 동안, 총 540만 원만 넣으면 평생 매월 약 18만 원이 지급되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 제도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연금 가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국민연금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수령액이 다른 사적 연금보다 높고, 가입 기간이 늘면 늘수록 수령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납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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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 (실직, 질병, 군 입대 등)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미납 금액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추가납입을 하면, 납부 예외 기간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 및 기간이 증가한 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됩니다. (21년도부터는 추가납입 악용 사례를 막고자 하여 추가납입 기간을 최대 120개월로 제한하였습니다.)

 

연금 전문가들은 추납 제도가 과거에 비해 축소되어 10년 이내의 기간 (120개월)만 더 인정해주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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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만 가능. 
  •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의 가입부터 진행. (소득이 없는 학생, 전업주부 등)
  • 최소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함.

 

국민연금 추납 수령액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추가 납부를 통하여, 수급권자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을 최소 10년 채워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일정 수준의 이자와 함께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자 분들은 10년 이상 추납 할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제도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체로 추가납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으로 가입한 분들은 원하는 금액만큼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저 수준인 9만 원을 내는 게 수익을 가장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9만 원을 추가로 5년 동안 더 납부하기 위해서는 총 54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

<<국민연금 예상 월액 표>>

국민연금-추가-납입


예로 9만 원 x 5년 = 54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현재 기준으로 약 183,000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원금 540만 원은 회수가 가능하며, 이후 오래 살면 살수록 받게 되는 금액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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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보는 추가 납부 제도는 100%를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현재 직장인이라면, 현재 월급 수준과 증가되는 혜택의 차이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현재 내고 있는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추가 납부 시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급여명세서에서 확인되는 금액보다 본인이 두 배 많은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분들의 경우 무조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반대로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의 공식은 조금은 복잡합니다.

 

재산 수준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월 45만 원 이하로 받을 수 있게 추가 납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월 45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많거나 본인 소유의 자동차 가격이 높은 경우라면 기초연금의 수령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추가납부가 유리합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국민연금 많이 받는 꿀팁 

 

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한 꿀팁입니다. 현재 연금 개시는 만 65세부터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바로 받지 않고 최대 5년, 만 70세까지 연금 지급을 늦출 수 있습니다.

 

1년씩 늦출 때마다 연금수령액이 매년 7.2% 늘어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시는 분들이 매년 2만 명 이상이며,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 합니다.

 

본인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수급 기한을 늦추실 수 있다면 늦게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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