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년 1월까지 연잠됨에 따라 소상 공인분들의 피해를 완화 및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19일부터 선지급 대상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지급일정
선지급금의 경우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오로지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약정 체결 후 1영업일 안에 지급)
1.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일(금) 까지 지급됩니다.
2. 지급대상
- 21.12.6일(월) ~ 22.1.16일(일) 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도 10~12월 ,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사
- 예외대상 : 선지급 대상인 55만명 외에 손실보상 대상인 시설 인원제한 사업체 , 21년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획인되는 소상공인의 경우 2월 말부터 선지급금인 250만원 신청 가능.
3. 지원한도
선지급금은 500만원 지급. 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 보상금 차액은 22년 2월 중순에 시행되는 21년 4분기(10월~12월)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선지급금 > 확정 손실보상금 의 경우 손실보상금을 차감 한 남은 잔액에 대해 5년간 나누어 상환이 진행됩니다. 또한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 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예시 )
선지급금 500만원 / 손실보상금 300만원 인 경우 차액인 200만원에 선지급일 기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1% 금리적용 상환.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 까지 무이자 적용)
선지급금 500만원 / 손실보상금 600만원 인 경우 미지급금인 100만원은 2월 중순에 지급.
분기별 손실 보상 하한액
* 번외로 남겨드리는 정보 입니다.
분기별 최저 손실 보상금액이 기존 10만원 → 5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 뜻은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액이 21년도 4분기 + 22년도 1분기 합산 금액으로 최하 100만원으로 확정 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이 선 지급 되더라도 손실 보상금이 100만원으로 확정시에는 400만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신청시기 및 방법
출생년도 끝자리 9,4년도 1/19일(수) 신청
출생년도 끝자리 0.5년도 1/20일(목) 신청
출생년도 끝자리 1,6년도 1/21일(금) 신청
출생년도 끝자리 2,7년도 1/22일(토) 신청
출생년도 끝자리 3,8년도 1/23일(일) 신청
1/24(월) ~ 2/4 (금) 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
5부제 기간중에는 매일 오전 9시~ 자정까지 / 1월 24일 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5. 신청 대상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만일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손실보상금 대상자인지 사업자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6. 선지급절차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전자약정을 통해 비대면 약정 체결
법인사업자 :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7. 준비서류
비대면 약정시 본인확인시 필요한 신분증, 지급 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단,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로 지급가능한 정부지원금을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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