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의 기하급수적인 상승폭으로 인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버거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원하는 입지의 신축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최근 몇 년간 청약 열기가 대단한데요.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있듯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서 일반 공급은 시도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 도전 하시는게 훨씬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분양 세대수의 거의 절반 정도를 특별공급으로 분양하고 있어 일반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지 않다 합니다. 특별공급은 생각보다 종류가 많아서 접근하기 쉬운 자격 조건 및 종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특별공급 자격
특별공급에는 일반 특별공급으로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등이 있으며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단 한차례에 한정되어 있으며,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됩니다.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1세대 내에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면 청약 지원이 가능합니다.
-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청약 시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자식, 손자) 이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 특별공급 지원 조건
신혼부부,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청자는 청약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 경과하여야 하며, 지원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지원하는 주택의 주소 X )
특별시, 부산광역시 | 광역시 | 나머지 지역 |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 300 만원 | 250 만원 | 200 만원 |
전용면적 102 제곱미터 이하 | 600 만원 | 400 만원 | 300 만원 |
전용면적 135 제곱미터 이하 | 1000 만원 | 700 만원 | 400 만원 |
모든 면적 | 1500 만원 | 1000 만원 | 500 만원 |
3.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소기업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은 사람입니다.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함.)
중소기업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첨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중소기업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
4. 다자녀 특별공급
무주택구성원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이 있으신 분.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은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동일 점수의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이 우선이며, 자녀수가 같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결정이 됩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재혼이라면 이전 혼인기간 포함 7년입니다. 또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같은 조건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가 더욱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 순위자로 인정이 됩니다.
자녀수를 산정할 때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포함됩니다.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가액 기준 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6.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해당되니 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청약 가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7.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에 속한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 기준 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작년에는 생애최초 특공이 결혼한 세대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미혼자도 일부분 지원 및 당첨 기회가 생겼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반분양에 비해 청약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인해보셔서 내 집 마련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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