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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정리

 

2022년부터 달라지는 아동수당, 영아 수당, 양육수당 새로 신설되는 정책도 있고,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 최신 버전으로 안내드립니다.

 

양육 수당 정리

1.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의 경우 18년도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소득이나 기관을 다니는 것 등 아무런 조건 없이 대한민국 아동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의 경우 21년까지 만 7세까지 지급되었으나 22년부터는 만 8세의 아동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준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받게 됩니다.

 

21년에 만 7세가 지나서 지급을 받지 못한 아동의 경우 22년도 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니 21년도 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X. 22년에 대해서만 1~3월분을 소급해서 22년 4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일이 14년 2월 1일~ 15년 3월 31일 인 아동에 대해 해당됩니다.)

 

 

2.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만 24개월 ~ 만 8세 미만 아동 중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만 해당됩니다. (만 24개월 미만인 아이들은 금년도 신설인 영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학비로 지원이 되어, 해당 가정에 현금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매월 10만 원씩 계좌로 현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3. 영아 수당

 

영아 수당은 2022년도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 ~ 생후 24개월 이내의 영아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 20,21년생의 경우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영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출생 후 ~ 만 8세(생후 96개월) 까지는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지만 금년도부터는 영아 수당과 양육수당으로 분리됩니다. 출생 후 부터 24개월 까지는 영아수당 / 24개월 ~96개월 까지는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22년 1월 5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정부 24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영아 수당의 경우 30만 원으로 시작되나 점차 지급액을 인상할 예정으로 임신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23년 : 35만 원 , 24년 : 40만 원 , 25년 : 50만 원 예정이라 합니다.)

 

4. 첫 만남 이용권

22년도 출생 아동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급시기는 22년 4월 1일 이후로 신청은 1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신고 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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