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중소기업 청년 통장(= 중소기업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은 입사 후 6개월 이내 가입과 고용보험 기준이 있어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많이 아쉬워하실 텐데요.
안내드리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의 경우 작년 말 종료하기로 했던 사업이었으나, 1년 연장이 되어 가입 가능하며 2022년 말까지 신규 2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합니다. 청년 통장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720만 원으로 3천만 원 버는 법 알려드릴게요.
1.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정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가입조건
<청년>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신 분들은 하단 글을 참고해주세요. ▽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가입 제한 대상 기업
- 휴, 폐업 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다만 세금 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 법인 등)
3. 가입기간 및 적립금
청년 : 5년간 720만 원 적립 (최소 월 12만 원 X 60개월)
기업 : 5년간 1,200만 원 적립 (최소 월 20만 원 X 60개월)
정부 : 3년간 1,080만 원 적립 (3년간 7회 분할 적립)
적립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금 월 납입액 | 8만원 | 10만원 | 12만원 | 14만원 | 16만원 |
중소기업 기여금 월 납입액 | 12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28만원 |
<적립 구조>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60개월 | |
본인납입 | 720만원 | 매월 12 x 60개월 = 720만원 | |||||||
기업납입 | 1,200만원 | 매월 20 x 60개월 = 1,200만원 | |||||||
정부지원 | 1,080만원 | 120 | 120 | 150 | 150 | 180 | 180 | 180 | - |
4.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
신청은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기 공제금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성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5. 중도 해지 , 재가입 방법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 2항 표의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재가입 시 가입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기업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령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중소기업 귀책사유일 경우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 근로자 귀책일 경우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을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기여금은 다시 기업으로 환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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