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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및 오미크론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1일 오전 국회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37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에 최소 6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수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소 6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모든 업종에서 6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보상률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관광, 공연예술 전시, 항공운송업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우대지원을 요구하였고, 물가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을 요청했습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 원+알파'로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무조건 1인당 600만 원 지급에 업종별로 추가 지원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빠른 추경안 통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이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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