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씩 2년만 저금하면 최대 이자 98만원인 적금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희망적금 입니다.
이율이 최대 10.14% 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대학생이거나 실업상태에서도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한도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 납입시 저축장려금을 예산으로 추가지원해주는 적금상품입니다.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으며 2년 만기인 적금 상품입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으로 금리 9.31%를 주는 일반적금(과세상품)을 2년간 납입했을 때와 유사한 만기 수령액(1298만5000원)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1. 만19세~ 만 34세 국적이 대한민국인 청년 근로자 (군 복무 기간이 2년인 경우 → 만 36세까지 연장. 최대 6년까지 연장가능)
2. 연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
3. 총 급여가 연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 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 제외 대상
1. 직년 3년 동안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2. 공무원의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가입 방법
22년 2월 21일 ~ 12월 31일 까지
출시 첫 주인 21일 ~ 25일은 출생 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취급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하여 1계좌만 개설 할 수 있으며 대면/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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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 적금 Q&A
1. 소득이 없는 대학생 및 청년도 가입 가능한가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 현재 직장이 없어도, 대학생이어도 가입이 가능한 방법.
→ 바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 입니다. 아르바이트,인턴 활동 등으로 3.3%를 제외 한 후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21년에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 활동 등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22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7~8월 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는 삼쩜삼 등 업체를 이용하거나 개인이 직접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2. 직전년도(2021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만기시 이자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또한 가입이후에 소득이 증가해도 무관하다 합니다.
3. 2021년 중 소득은 있으나 2022년 중 소득이 없거나 또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4.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
청년희망적금은 연령,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 없습니다.
5.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금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내일채움공제기관에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 합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계좌로는 가입이 불가함.)
6.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하면 가입대상에 포함되는가?
21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22년 7월경 확정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21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청년 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이 가능한가?
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 예산에서 진행되는 적금 상품이다 보니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상품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 적금 상품에 비해 높은 이자와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조건을 잘 살피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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