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이 완화 및 가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23년 말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연장하기로 한 것인데요.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비과세 및 이자 혜택이 많은 상품이라 기존 분들도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기존 주택청약을 납입하고 계신 분들도 아래의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혜택은 전환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지금까지의 가입기간은 인정을 받지만 기존에 납입한 원금은 우대이율 등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1. 나이
신청자가 만 19세~34세 이하 (장기로 군 복무를 한 분들은 병적증명서 제출, 증명되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인정 가능하며 만 34세 이상이라도 가입 가능합니다.)
2. 소득요건
작년 말 연소득 3천만 원 기준에서 22년부터는 직전연도 기준 연소득 3,600만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신고소득이 전무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3. 무주택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자취 등 임대차 형태로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단독 세대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가입 후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세대주 자격을 갖추게 될 예정인 경우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세 가지 조건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의 경우 현재 무주택자 이면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세대주 자격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독립이나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세대주 자격을 갖추게 되는 분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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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
1. 금리우대 혜택
가입일 기준 유지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납입해 온 원금의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연 3.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일반 주택청약통장을 해당 상품으로 전환하여 가입한 경우, 전환 이전 납입한 금액은 제외하고 변경된 일자 이후부터 납입한 금액부터 해당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전체 이자소득 합계액의 5백만 원, 원금에 대해 연 6백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3. 소득공제 혜택
연간 납입한 240만원 범위의 40% 해당 금액인 최대 96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
NH농협, KB국민, 우리, IBK기업, 신한, KEB 외환 , 부산, 경남, 대구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NH농협,신한, 우리은행이 경우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가입자 신분증, 원천징수, 소득증명서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소득 증명서의 경우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민원증명 → 청년 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원에 해당하는 분들은 은행별로 주민등록등본 및 이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가입 시 은행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기존 청약통장에 비해 이율이 약 2배 가까이 많은 상품으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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