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도 취업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개월간 구직활동 시 정부에서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분들도 조건에 해당되시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직활동 지원금
2021년부터 국민 취업 지원제도 청년 특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미취업 청년 및 중장년 층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중장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청년의 경우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미취업자이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이어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또한 120%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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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120% | 2,193,397원 | 3,705,695원 | 4,780,740 | 5,851,548원 | 6,908,848원 |
유형별 지원 및 지급조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 유형 1 조건 중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의 경우 나이 제한이 15세~69세 이하로 중장년층 분들도 조건이 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 계층 유형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 청년 / 청소년 부모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 지원자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등
구직촉진수당
정부기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조건 금액은 6개월간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 수급자는 1회 차마다 취업을 위한 활동(상담, 면접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받는 중간에 취업에 성공하셨다면, 해당 수당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지급 중단 횟수가 3회 초과 시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수급기간 내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 잦은 이직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취업 후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현금 50만 원을 일시적으로 취업성공급으로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하여 6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때에만 지원.)
또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멘토링 직무교육 1:1 상담, 청년 특강, 심리상담 등에 대한 고용 서비스 또한 지원이 되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는 것 또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민 취업제도 1 유형 신청 불가 (2 유형은 신청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 중인 경우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 참여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필수서류를 모두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해당 양식들을 출력 및 작성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금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잘 살피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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