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 지원금 중 신청 시 거의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의 신청자가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동생도 지급을 받아 가족 생활비에 보탬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청만 하면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 1년에 총 1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본 소득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신청 기간에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령제한이 있는데 만 24세 청년에게만 한합니다. 취업여부, 소득 및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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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상 일괄 지급 항목에 동의하시면 2022년 지급분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분기별이 25만원씩 지급이 아닌 한 번에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분기별 25만원 지급)
지급방법은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초본 상 주소지 시군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용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외)
청년 기본소득(정책 수당)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유효기간은 지차제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일괄 지급 신청을 하지 않으신다면 1~4분기로 지원금을 나눠서 지급받게 됩니다. 만 24세라고 해도 생년원일에 따라서 신청일이 다릅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분기별 신청 기간과 본인 생년월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생년월일 | 97.1.2 ~ 98.1.1 | 97.4.2 ~ 98.4.1 | 97. 7.2 ~ 98.7.1 | 97.10.2 ~ 98.10.1 |
신청기간 | 22년 3월 7일 ~ 4월 8일 | 4월 9일 ~ 5월 12일 | 7월 11일 ~ 8월 12일 | 11월 14일 ~ 12월 12일 |
※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및 취성패 2단계 훈련 참여 지원수당 ( 청년 기본소득 지급 종료 후 6개월 이후에는 해당 정책들도 신청 가능하다 하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자격을 별도 확인이 필요.)
※ 중복 수혜 가능한 경우
구직(실업) 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산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입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되어 신청만 하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다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기간 및 조건을 잘 살펴보셔서 연 100만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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