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는 2년에 한 번씩 종합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불합격을 받게 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5등급을 받은 경유차 중에 배출가스, 미세먼지 등을 줄지는 장치 (매연저감장치, 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명령(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경유차 등급이 5등급이면서 조기 폐차 명령을 받은 경우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작년 2월부터 최대 6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지원금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양을 기준으로 1~5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3~5등급으로 정해놓았으며, 2006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들은 모두 5등급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2009년 이후부터는 다른 기준에 의해 차량이 제작되었으며, 09년 이후 생산된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이 아니므로 조기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06년~2009년 사이 생산된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경차 배기량 : 1,000cc 미만
승용차 배기량 : 1,000cc 이상
중량 3.5t ~ 15t 이상 초대형 차량
화물차 배기량 : 1,000cc 이상, 중량 2t 미만, 소형 2t~3.5t 이상 초대형으로 등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등급 이하로 분류되는 경우 연식, 차종, 용도, 엔진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 개발원 가액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조건
1.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2. 저공해 조치 지원을 통해 친환경 엔진, DPF 장치 부착 이력이 없는 차량
3. 최근 6개월 이내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는 차량
4. 기능 및 성능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
5.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합격 판정 받은 차량.
5가지의 노후경유차 기준에 해당되어야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소유 차량 등급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분별하여 폐기 및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영제한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점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영할 수 없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일반차량
최대 210만원 까지 지원금이 나오며, 신차 구입 시 9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차 구매 시 경유차량은 제외되며 배출가스 등급 1~2등급의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중량 3.5t 미만 차량
구분 | 상한금액 (기본 + 추가지원) |
지원율 | ||
기본 | 추가 (신차 구입시) | |||
총 중량 3.5t 미만 |
일반차량 | 300만원 | 70%(최대 210만원) | 30% (최대 90만원) |
저감장치 미개발, 부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유차량 |
600만원 | 70% (최대 420만원) | 30% (최대 180만원) |
저감장치 미개발 및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은 조기 폐차 지원금이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42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며, 추가로 차량 구입 시 최대 18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본+ 추가 지원을 최대 600만 원 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신차구매시 경유차량은 제외되며 배출가스 등급 1~2등급의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중량 3.5t 이상 및 특수 트럭
구분 | 상한액 (기본 + 추가지원) | 지원율 | ||
기본 | 추가 (신차구입시) | |||
총 중량 3.5t 이상 | 3,500cc 이하 | 440만원 | 100% | 200% |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 750만원 | |||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 1,100만원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
덤프트럭 ,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 | 4,000만원 |
3.5t 이상 노후 경유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440만 원 ~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880만 원 ~ 6천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 및 가스 대체 차량이 없는 경우 유로 6 이상의 규격을 만족하는 경우 차량을 신규로 등록 시 정해진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단, 중고차는 제외되며 조기폐차 배기량 혹은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은 10% 범위 이내의 규격에서 증가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접속 후 조회 가능
2. 차량 보닛이나 엔진에 붙어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에 기재된 수치로 등급 확인
3. 유선 114에 전화하여 차량번호, 소유주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배출가스 등급 조회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5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준비할 서류
- 운전면허증
- 차량등록증 사본
-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해당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검토 후 7일 이내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1. "저공해 조치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하기
2.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후 자동차 검사 진행
3. 자동차 소유주가 폐차 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제출
4. 서류 검토 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지급
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변경사항
이전에는 조기폐차 신청을 의뢰한 지정 사업자에서 성능검사 수수료를 자동차 환경협회로 대납을 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소유주가 본인 차량에 발급된 계좌로 직접 성능 검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계좌는 조기 폐차 대상 확인서가 발급되면 소유주에게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직접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20년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해진 서울, 경기 및 인천 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몰고 해당 지역에서 주행하는 경우 1차(경고장 발송), 2차(20만 원 과태료 부과)에 거쳐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0만 원 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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