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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연말정산-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곧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을 공제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보너스 같이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사정 또는 번거로워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안 하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내지 않아도 될, 돌려받아야 할 세금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중도퇴사자-연말정산-방법

 

 

2022년 1~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1.1.1일 ~ 21.12.31일 까지 지출 금액 + 소득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1년 년월차 수당 및 성과급 등은 21년에 일한 대가를 22년에 지급받아도 해당 금액은 21년 연말정산 대상분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 1월 15일 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 부터 3월 10일까지로 간소화 서비스 오픈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의 조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 가능한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 연금,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직접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 서비스 상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직접 챙겨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안경구입비, 보청기, 교복비, 월세세액공제 관련 등이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증빙서류 또는 영수증을 미리 준비해두셔서 놓치는 부분 없이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에 변경되는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예상되는 소득공제액까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합니다. 자료 제출 후 얼마를 환급받을지 또는 반대로 토해내야 될지 더이상 궁금해하거나 초초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대비 5%이상 증가시 증가액 10%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준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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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라면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취업 전 이실 경우이실 것 같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경우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소득공제 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기본 공제사항은 근로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연말정산 카드 공제 와 보험료 등 사용금액 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놓치거나 누락된 소득 및 세액 공제항목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결정세액란을 확인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란 근로자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세금정산 부분인 결정 세액이 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퇴사하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의미로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세액 공제를 위해 퇴사 다음 해 3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간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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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안 하면?

 

위에 안내된 사항을 확인해서 해당사항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거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안 할 시에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시면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본인이 챙겨서 세금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챙기셔서 세금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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