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기준 1인 가구의 일주일 자가격리 시 지원금액이 488,800원으로 지난해 보다 14,200원가량 상승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규정이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조금 달라졌다 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및 필요서류와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지원 제외 대상이 21.12.13일 부로 일부 규정이 변경되어 달라졌습니다.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1.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 등)
2.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3. 감염법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 20년 4월 이후 해외 입국자
4.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 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구원을 가구원수에서 제외
4번이 이번 규정 변경으로 제외대상이 되었습니다. 격리자 외 가구원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 수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구성원수에 따른 지원 금액
지원금액이 작년 대비 조금 상승했습니다. 위 금액은 14일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14일 이하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14일 초과자의 경우 월액 지급이 됩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 추가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21년 12월 8일부터 재택치료인 격리자부터 대상이며, 2003.01.01 이후 청소년은 예외 적용자로 청소년이 재택치료 대상자이면 추가 지원금 가구 기준이 충족되며 격리자 외 나머지 가구원의 접종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구 구성원수에 따른 추가 생활지원비>
1인 : 22만원
2인 : 30만원
3인 : 39만원
4인 : 46만원
5-6인 : 48만원
신청서류
본인 신청 시 : 격리자 신분증, 통장사본, 자가격리 통지서
대리인 신청 시 : 격리자 통장사본 , 위임장, 위임자 및 수임자 모두의 신분증 및 도장
신청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격리 해제일 이후 10일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여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전송도 가능하다 합니다.
지원금의 지급일은 약 2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2번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세대당 1번 지급이 맞으나 자가격리 텀이 1개월 이상이면 2번째 자가격리 후에도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가구원 및 해당 조건의 개인별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99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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